법률 제2장 신탁증서 <개정 2011.5.30>

제14조 (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담보부사채신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의 신탁증서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한다는 뜻의 표시
2.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

**②** 신탁계약에서 제1회 또는 그 후에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 발행금액과 제1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상태도 적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