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채 모집 <개정 2011.5.30>

제19조 (모집공고의 대행)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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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의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제17조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사채를 모집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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