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채 모집 <개정 2011.5.30>

제20조 (신탁업자의 사채인수)

담보부사채신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7조 제19조에 따른 공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