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채 모집 <개정 2011.5.30>

제24조 (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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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제2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1>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담보의 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의 표시로써 제17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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