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3조 (사채의 발행)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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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에 물상담보(物上擔保)를 붙이려면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이하 "위탁회사"라 한다)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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