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4조 (물상담보의 종류)

담보부사채신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2.21>

1. 동산질(動産質)
2. 증서가 있는 채권질(債權質)
3. 주식질(株式質)
4. 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6.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

**②** 「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