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채원부 <개정 2011.5.30>

제38조 (발행자의 사채원부 작성 대행 및 등본 발급)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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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가 사채원부를 작성하여 그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등본을 위탁회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상법」 제396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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