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채원부 <개정 2011.5.30>

제39조 (사채원부가 변경된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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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때마다 위탁회사나 신탁업자는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다른 쪽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 또는 위탁회사가 제1항의 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채원부의 등본에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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