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채원부 <개정 2011.5.30>

제40조 (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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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길 취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문서로써 사채원부를 갖추어 둔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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