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사채권자 집회 <개정 2011.5.30>

제41조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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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는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채권자 집회(이하 "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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