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소집청구권)
담보부사채신탁법
**①** 위탁회사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집회의 목적과 집회 소집 이유를 적은 문서를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제출하여 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자가 청구가 있은 후 2주일 내에 집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한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자가 청구가 있은 후 2주일 내에 집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한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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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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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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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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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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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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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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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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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6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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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5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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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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