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사채권자 집회 <개정 2011.5.30>

제46조 (사채인수자의 출석권)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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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또는 그 대표자는 집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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