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집회의 의사)
담보부사채신탁법
**①** 집회의 의사(議事)는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사된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의한다. 다만, 제55조, 제57조제1항, 제65조, 제74조, 제75조 및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는 기명채권을 가진 자와 제2항에 따라 채권을 공탁한 자의 반수 이상으로써 사채총액의 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면 결의하지 못한다.
**②**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신탁계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저금액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사채의 최저금액의 11배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의 의결권은 신탁계약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신탁계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저금액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사채의 최저금액의 11배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의 의결권은 신탁계약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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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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