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사채권자 집회 <개정 2011.5.30>

제57조 (대표자의 해임과 권한 변경)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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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그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집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위탁회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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