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사채권자 집회 <개정 2011.5.30>

제56조 (대표자의 취임 공고와 권한)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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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자가 취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위탁회사, 신탁업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5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스스로 집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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