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사채권자 집회 <개정 2011.5.30>

제48조 (집회 소집의 통지)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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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회를 소집한 자는 제46조 제47조에 따른 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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