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개정 2011.5.30>

제63조 (「민법」, 「상법」의 적용 배제)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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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36조「상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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