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개정 2011.5.30>

제72조 (강제집행)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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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부여된 집행력 있는 정본(正本)에 의하여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신청 또는 위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신탁업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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