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업무의 검사)
담보부사채신탁법
**①** 금융위원회는 수시로 신탁업자의 업무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이 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이 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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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d9e6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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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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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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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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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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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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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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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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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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