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개정 2011.5.30>

제80조 (보수의 청구)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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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업자는 신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신탁계약에 신탁업자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68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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