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개정 2011.5.30>

제84조 (담보물의 검사)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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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회사, 제5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신탁업자의 담보물 보관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 무기명식(無記名式)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신탁업자에게 공탁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검사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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