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신탁업무의 승계와 종료 <개정 2011.5.30>

제95조 (종료의 공고)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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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마쳤을 때에는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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