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등기기간의 기산)
담보부사채신탁법
신탁회사가 등기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인가서 또는 등록증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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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d9e6956 -
2018-02-21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6d93f60 -
2011-05-3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b771493 -
2011-04-12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ba4560c -
2010-05-17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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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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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ecca8f5 -
2002-01-26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b594ef7 -
1999-02-05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8a6f97f -
1998-01-1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5f77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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