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등기 <개정 2011.5.30>

제97조 (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의 등기)

담보부사채신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금융위원회가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등기소는 금융위원회의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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