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조 (목적)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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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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