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조 (정의)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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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20.12.21>

1. "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로서 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사무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2. "경선선거인"이라 함은 경선의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선일"이라 함은 경선의 선거일을 말한다.
4. "경선기간"이라 함은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경선기간개시일을 당헌ㆍ당규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를 정당이 따로 정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경선기간개시일)부터 경선일까지를 말한다.
5. "본선거"라 함은 경선에서 선출된 자가 입후보할 공직선거를 말한다.
6. "선거일"이라 함은 본선거의 선거일을 말한다.
7. "관할선거구위원회"라 함은 본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8.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란 경선투표소 설치단위별 투표 및 개표관리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9. "온라인투표시스템"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ㆍ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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