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조 (투표용지)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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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표용지에는 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기호는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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