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경선투표소의 설치)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①** 경선투표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에,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20.12.21>
1.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2. 시ㆍ도단위로 설치하는 때에는 관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 구ㆍ시ㆍ군단위로 설치하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③** 경선투표소 설치단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결정하여 경선일 전 7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되, 경선기간의 단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공고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투표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와 해당 정당의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게시하거나 투표안내문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경선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5, 2020.12.21>
**⑤**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당에 경선일 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제3조에 따른 경선관리관과 함께 그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②**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20.12.21>
1.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2. 시ㆍ도단위로 설치하는 때에는 관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 구ㆍ시ㆍ군단위로 설치하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③** 경선투표소 설치단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결정하여 경선일 전 7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되, 경선기간의 단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공고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투표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와 해당 정당의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게시하거나 투표안내문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경선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5, 2020.12.21>
**⑤**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당에 경선일 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제3조에 따른 경선관리관과 함께 그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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