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투표방법)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①** 투표는 기표방법에 따른 1인 1표로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투표는 경선선거인이 직접 한다.
**③** 경선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그 밖에 경선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투표는 경선선거인이 직접 한다.
**③** 경선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그 밖에 경선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