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조 (투표방법)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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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표는 기표방법에 따른 1인 1표로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투표는 경선선거인이 직접 한다.

**③** 경선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그 밖에 경선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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