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정당이 경선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접수한 때에는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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