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경선선거인명부의 제출)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①** 정당이 경선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경선기간개시일 전일(경선기간이 10일 미만인 때에는 경선일 전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경선선거인명부 1통과 그 전산자료복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정당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경선선거인명부를 제출한 후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당헌ㆍ당규에 따라 경선의 투표권이 부여된 사람이 누락된 경우와 경선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오기 또는 경선의 투표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경선일 전 3일부터 경선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5>
**③**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설치단위ㆍ투표소당 경선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경선선거인명부를 분철하거나 사본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정당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경선선거인명부를 제출한 후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당헌ㆍ당규에 따라 경선의 투표권이 부여된 사람이 누락된 경우와 경선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오기 또는 경선의 투표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경선일 전 3일부터 경선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5>
**③**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설치단위ㆍ투표소당 경선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경선선거인명부를 분철하거나 사본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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