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경선선거인수 등)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경선선거인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의 비율, 경선선거인 명부의 작성ㆍ확정 등 경선선거인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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