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투표의 제한)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①** 경선일에 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경선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②**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은 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지>에 준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은 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지>에 준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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