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4조 (투표의 제한)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선일에 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경선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②**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은 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지>에 준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