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5조 (투표참관인)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②**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경선후보자는 경선일 전 2일까지 경선투표소마다 각 2인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 18세 미만의 사람,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경선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20.1.1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투표의 제한) 다음 조문 → 제16조 (개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