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개표소의 설비)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제3호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와 투표 및 개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투ㆍ개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장소를 설비하여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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