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개표사무원)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제10조제6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을 개표사무원으로 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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