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9조 (개표참관인)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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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경선후보자는 경선일 전일까지 각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되, 제15조에 따른 투표참관인을 개표참관인으로 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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