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개표관람)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투ㆍ개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거나 합동연설회ㆍ합동토론회와 함께 하는 때에는 관람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되, 관람인석과 투ㆍ개표장소를 구획하여 관람인이 투ㆍ개표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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