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5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
1.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분쟁조정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쟁조정협의회가 정한다.
1.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분쟁조정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쟁조정협의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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