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제28조의4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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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부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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