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0.1.27>

제40조의9 (비밀엄수의 의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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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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