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령

제5조의2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 납품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4. 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 납품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 제14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