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 납품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4. 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 납품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 제14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 납품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4. 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 납품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 제14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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