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6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서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삭제 <2024.6.25>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4.20, 2024.6.25>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탁기업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5>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6.25>
**⑥**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 삭제 <2021.4.20>
2. 삭제 <2021.4.20>
**⑦** 법 제22조의2제8항제3호에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0>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법 제22조의2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24.6.25>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4.20, 2024.6.25>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탁기업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5>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6.25>
**⑥**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 삭제 <2021.4.20>
2. 삭제 <2021.4.20>
**⑦** 법 제22조의2제8항제3호에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0>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법 제22조의2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58c88 -
2026-02-19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7ab68 -
2025-12-02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d1147 -
2025-12-02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ea44b -
2025-10-0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04621 -
2025-05-27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8f14c -
2025-01-2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6b5ea -
2024-09-20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ad31f -
2024-01-09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1c426a -
2023-10-3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81e09
현재 조문(제14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