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의1 (학위과정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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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개정 2024.10.22>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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