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기부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①** 대경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대경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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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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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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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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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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