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외국인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ㆍ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확인을 하고 제2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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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28c7c0c -
2024-10-22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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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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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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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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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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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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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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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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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3fe6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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