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16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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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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