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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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ㆍ통신ㆍ가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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