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0-01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38aa82 -
2025-01-31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f8c56b -
2023-04-25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5a5877c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