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2.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2.2>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신설 2025.12.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2.2>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신설 2025.1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7eae2 -
2026-03-17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29e3c -
2026-02-19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f2aa37 -
2025-12-02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8935c -
2025-10-01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d1b21 -
2024-03-19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4c5a2 -
2024-02-06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945ea -
2021-11-30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510ae -
2021-03-16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041ab -
2020-12-29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7673ba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